– 문화재청,‘벽화문화재 보존·관리에 관한 규정’제정 / 2.4. 시행 – 문화재청(청장 정재숙)은 그간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를 위하여 「벽화문화재 보존·관리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531호)을 제정(2020.2.4.시행)하였다. 벽화문화재는 사찰, 궁궐, 서원, 향교, 사당,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, 건축(壁)과 회화(畫)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. 사찰 벽화가 5,351점, 궁궐·유교 벽화가 1,120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이 … 보존 취약한 벽화문화재,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시작 계속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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